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닫기
메뉴

E-전시관

서브본문

공공건축물갤러리

공공건축이란?

공공건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공서와 공공단체에 의해 건립·운영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말한다. 모두를 위한 건축은 모두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해야 하므로 시작부터가 쉬운 일은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면서도, 공공의 본질에 닿아있어야 하고,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사용할 사용자의 필요를 놓치지 않기 위한 건축가의 철학과 고뇌가 담겨있어야 한다. 건축물과 공간환경 자체로의 아름다움을 뽐내기보다는, 도시와 지형에 어우러져 그곳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해야 하고, 더 나아가 주민들의 삶을 전인적으로 변화·향상시킬 수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좋은 공공건축을 만들기 위해 건축기본법(2007.12월 제정) 및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2013.6월 제정)에 ‘민간전문가’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별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또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전문가 지자체별 현황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npbc.or.kr/trend/page04) 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총괄건축가란?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과 관련하여 소관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의 기획·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 도시, 조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공공건축 + 총괄건축가 = 좋은 건축 + 열린 도시 + 국민 행복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과 관련하여 소관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의 기획·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 도시, 조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서울 강원 경기 충북 세종 충남 대전 경북 대구 전북 울산 광주 경남 부산 전남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