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닫기
메뉴

위원회소개

서브본문

설립목적및기능

설립목적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조정함으로써 범 부처 차원의 건축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입니다.

기능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 」 제10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심의합니다.
  • 「건축기본법 」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 분야의 주요 정책을 심의합니다.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건축 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건축기본법 」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건축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기본법 」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 」 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밖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제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심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건축 자산진흥 기본계획의 심의 등 기능을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