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제10조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쳐 확정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425호(20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