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안건
□ 심의개요
ㅇ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규정」및 「국가건축정책기획단 규정」
개정(안) 심의
- 「국가건축정책기획단 규정」 중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6.9.28. 시행)에 따라 개정
- 기획단 조직, 직책 및 위임전결 권한 변경 등 그간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규정 개정(안)」과 「국가건축정책기획단 규정 개정(안)」 의결
- (제출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심의기간) ’16. 12. 16. ∼ 12. 23.
□ 심의결과
ㅇ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