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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안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규정 및 국가건축정책기획단 규정 개정(안)심의(16.12.16~12.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36
등록일
2018-05-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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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개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규정국가건축정책기획단 규정

개정() 심의

- 국가건축정책기획단 규정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6.9.28. 시행)따라 개정

- 기획단 조직, 직책 및 위임전결 권한 변경 등 그간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규정 개정()국가건축정책기획단 규정 개정()의결

- (제출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심의기간) ’16. 12. 16. 12. 23.

심의결과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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