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안건
□ 심의개요
ㅇ ‘건축진흥원 추진단 구성·운영(안)’ 심의
- (필요성) 우리나라의 건축산업은 시공 중심으로 성장하여 건축서비스업의 기반과 성과는 매우 취약하고, 해외 건축 설계시장 진출이 미미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효과적 육성을 위한 전담할 수 있는 건축진흥원 설립의 필요성 대두
- (추진배경) 건축진흥원의 근거법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2013.06.04.제정, 2014.06.05.시행)이 제정된 이후 건축 3단체는 공동으로 건축진흥포럼을 창립하여 건축진흥원 설립 요구
- (주요내용)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진흥포럼이 “건축진흥원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공기관으로 건축진흥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제3기 국건위 종료(‘12.16.)전에 설립과 관련한 가시적 성과 도출하기 위함
- 추진단은 전체심의 상정을 통해 국건위 공식 활동으로 추진
- (제출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심의결과) 가결
- (이후) 건축진흥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공공기관 설립에 필요한 재원조달 확보 등 논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