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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2019.7.2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47
등록일
2019-07-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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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월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입니다.
민간전문가란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건축 및 건축관련분야 전문가로, 지역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 사업의 기획·운영단계에 참여하여 수준높고 품격 있는 도시공간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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