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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07
등록일
2023-07-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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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수립사유
 
ㅇ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의의 및 성격
 
건축자산 진흥을 위하여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담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5년마다 수립)
 
나. 계획의 비전과 목표
 
‘새롭게 만나는 건축자산’이라는 비전 아래 정책 및 산업 기반 강화를 통한 건축자산 보전‧활용 활성화, 현대건축으로서의 한옥 건축 체험기회 확대를 정책 목표로 함
다. 3대 추진전략 및 12대 추진과제
 
계획의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해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12개 추진과제를 선정함
 
라. 추진전략 1은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기반 강화’로 정책대상으로서 건축자산 구체화 및 관리체계 마련, 건축자산 인식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교육 강화, 범정부적 협력형 사업 발굴 및 추진, 건축자산 진흥 지원 주체 설립 및 확대를 추진과제로 제시함
 
마. 추진전략 2는 ‘건축자산 가치 증진 및 시장 활성화’로 보전‧활용 촉진 및 훼손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건축자산 보전‧활용 선도모델 조성, 소유자-활용자-전문가 연계 플랫폼 구축‧운영, 리모델링 관리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과제로 제시함
 
바. 추진전략 3은 ‘한옥의 현대화 및 다양화’로 한옥 신기술 개발‧보급 확대, 한옥건축양식 확산 유도, 다양한 용도의 한옥보급 확대, 한옥 산업 전문성 강화를 추진과제로 제시함
 
3. 관련자료 열람방법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뉴스·소식/공지사항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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