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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74
등록일
2023-07-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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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수립사유
 
ㅇ 향후 5년간(2021 ~ 2025) 국가차원의 건축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의의 및 성격
 
국가 건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담은 건축정책기본계획(5년마다 수립)
 
나. 계획의 비전과 목표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를 정책 목표로 함
다. 9대 추진전략 및 18대 추진과제
 
계획의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해 9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18대 추진과제를 선정함
 
1) 추진전략 1은 ‘공공건축 혁신으로 국민 일상 공간환경 개선’으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생산과정 혁신, 공간복지 거점으로서 공공건축 관리 강화를 추진과제로 제시함
 
2) 추진전략 2는 ‘입체적․통합적 계획으로 균형 있는 도시 공간 관리’로 건축과 도시가 소통하는 열린 도시 구현, 미래형 경관을 대비한 경관 관리방안 마련을 추진과제로 제시함
 
3) 추진전략 3은 ‘건축자산 보전과 건축 인식 향상으로 건축문화 진흥’으로 건축자산 체계 확립과 정책지원으로 보전·활용 활성화, 건축문화교육 및 체험 기회 확대로 건축문화 진흥을 추진과제로 제시함
 
4) 추진전략 4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과 지속적 보급’으로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및 운영관리 강화, 그린리모델링과 재원확보로 녹색건축 보급 확대를 추진과제로 제시함
 
5) 추진전략 5는 ‘미래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건축환경 관리’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건축물 안전성능 향상, 신 재난 상황에 적응하는 건축·공간 환경 재정비를 추진과제로 제시함
 
6) 추진전략 6는 ‘커뮤니티 중심의 안전한 지역 생활공간 조성’으로 지역 동네 안전 및 공동체성 회복, 노후․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를 추진과제로 제시함
 
7) 추진전략 7는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향상 및 일자리 창출’로 건축시장 역량 강화 및 산업 확대, 건축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과제로 제시함
 
8) 추진전략 8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사용자 친화적 건축행정․제도 개선’으로 합리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 및 관련제도 이해 증진, 새로운 건축 수요변화 대응 및 건축투자 활성화를 추진과제로 제시함
 
9) 추진전략 9는 ‘첨단 건축기술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건축 구현’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 빅데이터 구축, 첨단 건축기술로 건축 생산성 향상 및 시장 확대를 추진과제로 제시함
 
3. 관련자료 열람방법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뉴스·소식/공지사항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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