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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17
등록일
2019-10-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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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83호(2015.121.31)」입니다.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진배경
ㅇ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ㅇ (계획의 근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ㅇ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16년 ∼ 2020년 (5년)
- (내용적 범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3. 계획의 주요 내용
ㅇ (비전) 기억과 일상이 어우러진 건축, 풍요로운 삶의 자산
ㅇ (정책목표 및 실천과제)
- (건축자산의 가치 공감) 건축자산 총조사 지원, 건축자산 기초연구, 국민공감 확산
- (생활 속에서 누리는 건축자산) 한옥 조성 확대,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건축자산 활용 선도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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