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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선으로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등 어려움 해소

작성자
이상욱
조회수
2733
등록일
2012-04-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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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대한건축사협회와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소규모 및 신규 건축사사무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진 건축가 양성기반 마련

1. 배경

ㅇ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시행 2011.7.1)으로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 항목 추가

ㅇ 신규 및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신용등급이 낮아 용역참여 곤란으로

건축문화신문 문제점 보도('11.6.16),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의견서 제출('11.7.1)

ㅇ 국건위에서 제4차 현안협의회 안건으로 심의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 통보('11.7.29)

2.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개정내용('12.4.2부터 시행)

ㅇ(당초) 경영상태 평가를 종합평가(신용평가 70%, 재무평가 30%)

ㅇ(개선)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첨부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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