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연석회의]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37차 합동연석회의(4.10)
□ 일시 및 장소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10:30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회의 개요
건축허가 제도개선방안, 6기 국건위 정책과제 제안 등에 대해 논의함
□ 회의 사진
□ 주요안건
가) 건축허가 제도개선방안
- 국건위 주요과제로 추진중인 건축허가 제도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
나) 6기 국건위 정책과제 제안
- 공공건축 혁신, 도시설계 제도 정상화, 건축사 자격 및 건축자산 개선 등 주요 과제 제안 및 논의
다)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3차 전체회의 안건 보고
-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
라) 기타사항
- 국건위 주요 활동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