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제4기 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회의(13차) 개최(17.12.27)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17. 12. 27.(수) 16:00~18:00, 국건위 대회의실
ㅇ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주)씨엠엑스 건축사사무소
□ 회의안건
ㅇ 건축사 설명의무 및 모바일을 통한 공사감리 방안((주)씨엠엑스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설명 의무 및 감리어플의 현실적 적용을 위해서는 책임과 보상, 배상, 징벌과 연계필요
-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소규모 주택건설 시장의 문제점을 양성화
- ‘내 집 사용설명서’ 제도 활용과 건축분야 외 다양한 분야에서 감리모바일 상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