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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회의(13차) 개최(17.12.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09
등록일
2018-05-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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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요

(일시/장소) ’17. 12. 27.() 16:00~18:00, 국건위 대회의실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씨엠엑스 건축사사무소

회의안건

건축사 설명의무 및 모바일을 통한 공사감리 방안(()씨엠엑스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설명 의무 및 감리어플의 현실적 적용을 위해서는 책임과 보상, 배상, 징벌과 연계필요

-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소규모 주택건설 시장의 문제점을 양성화

- ‘내 집 사용설명서제도 활용과 건축분야 외 다양한 분야에서 감리모바일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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