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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일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마련 (2012 친환경건설산업대상 공로상 소식)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83
등록일
2012-07-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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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마련

[중앙일보] 입력 2012.07.24 04:04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조한권 건축진흥과장-공로상

조한권 건축진흥과장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조한권 건축진흥과장은 국내에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를 마련한 일
등공신으로 평가 받는다. 공직 생활 대부분을 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 건설 분야에서
일하면서 국내에 친환경 건축 문화가 자리잡는 제도적인 기틀을 만들었다.

조 과장은 1999년 국토해양부(당시 건교부)와 환경부가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제도를 별도로
운영해 건설업계가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2000년 5월부터 두 제도의 통합을 주도했
다.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와 학계 및 업계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참여해 통합제도의 명칭을 ‘친환
경 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로 결정하고 2001년 12월 친환경건축물 인증평가기준을 마련
했다. 이어 2002년 1월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능률협회인증원
등 3개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를 시행했다.

시행 초기엔 인증대상이 공동주택·업무용건축물·주거복합건축물·학교건축물 등에 한정됐으나 이후
기준을 계획 확대해 판매시설과 숙박시설도 포함시켜 모든 건축물을 친환경 인증 대상으로 만들었
다.

특히 시행 초기 법적 근거 부족으로 건설사가 인센티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점도 개선했다.
2005년 11월 ‘건축법’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해 친환경 건축물을 짓는 건설
사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다 많은 친환경 건축물이 지어지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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