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로에너지건축, 건축을 넘어 도시로! 이제 시작합니다.
-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 발표 -
내년부터 1천㎡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도시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제로에너지개념을 건물에서 도시로 확대 적용한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1일 발표하였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패시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 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최근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①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②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며, ③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수단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보급 확산이 중요한 상황이다.
* `30년 BAU 대비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상향(18.1→32.7%, 로드맵 수정 `18.7)
** `30년 온실가스 5.4백만톤(신축건물 목표) 감축 시 화력발전소(500MW급) 5개소 대체 가능
*** 기밀성능 강화, 열회수형 환기설비 등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저감
이번에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 개편
2.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 맞춤형 확산 추진
3. 지구·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 확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