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 공모요강과 같이 민간전문가※』 풀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민간전문가의 역할 : 국토환경 디자인시범사업(법 제22조) 및
국가․지자체가 추진하는 국책과제(사업)의 총괄계획가(MP) 또는 총괄건축가(MA),
공공건축의 기획․설계과정에의 참여, 국가․지자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 등
- 공 모 요 강 -
ㅇ 후보요건 : 건축사,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기술사,
학교·연구기관의 전·현직 부교수級 이상(시행령 제21조 ①, ②항)
ㅇ 제출방법 : 붙임1의 이력서 양식을 작성하여 baesungho@korea.kr로 제출
ㅇ 제출기한 : 2009. 9. 11.(금)
※ 붙임1. 국건위 민간전문가 일반공모 계획(홈페이지 공지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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