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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민주주의 헌장(안) 제안 국회토론회
공간민주주의 헌장(안) 제안 국회토론회

2026년 8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간민주주의 헌장(안) 제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 공간민주주의 헌장 」 (안)을 제안하고
새로운 공간정책으로 발전시켜 , 지방자치에 뿌리내리기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의 시작은 공간민주주의 라는 새로운 공간 정책 의제를 공식적으로 공유하는 개회로 열립니다.
공간민주주의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정책적 필요성이 강조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치와 제도의 영역을 넘어,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간을 단순한 개발의 대상이 아닌 시민 모두의 공동자산으로 선언하고
시민이 공간의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공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토론에서 공간정책의 기준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빨리 개발할 것인가' 에서
'어떤 삶을 담아낼 것인가, 얼마나 지속가능한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공간을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시민의 공간주권 회복과 공공성 강화, 지역성과 공동체 회복,
지속가능한 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간민주주의 헌장 」 (안)의 가치와 철학이
지방정부의 조례와 사업 등 공간정책 전반에 확산·실천 될 수 있도록하고,
이를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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