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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안 대표 발의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45
등록일
2019-11-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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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등 10인은 10월 30일(수),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품격향상과 관련된 공공건축사업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 】

가. 국가는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공공기관등은 전문성 확보와 건축시장의 정상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정부는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품격향상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공공건축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증가,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요변화 및 재정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 공공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공공기관등은 공공건축사업과 관련한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업체 선정 및 계약방식의 결정, 계약, 감독 및 검사 등 발주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공공기관등의 장은 공공건축 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의 기획·설계 등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와, 개별 공공건축사업에 대하여 건축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조정·자문해주는 전문가로서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바. 공공기관등은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품격향상을 위하여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설계발주, 설계의도 구현, 성과평가 등 이 법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시행과정을 수행하여야 함(안 제16조)

사. 공공기관등은 공공건축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성과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제공하여 평가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21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적이거나 품질 및 품격이 우수한 공공건축의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이 시행하고자 하는 공공건축사업을 공공건축 선도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자. 공공기관등은 재정부담 경감, 토지이용 효율화, 이용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사업 추진 시 공공건축을 복합화하여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소관 사업의 공모대상 선정 시 복합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도시 및 건축 등과 관련한 법령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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