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닫기
메뉴

자료마당

서브본문

참고자료

윤관석 의원, 「건축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2019.9.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01
등록일
2019-10-02 09:31
SNS 공유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 카카오 스토리 공유하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12인은 9월 20일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확대하여 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현행 기술적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 또는 신제품의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도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 건축물 등을 공원·광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의 수를 확대하여 도시재생사업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1. 현행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 또는 신제품도 건축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4항 신설)

2.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높이제한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3.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 건축물 등을 공원, 광장 등으로 변경하여 결합건축을 하는 경우 그 대상 대지의 수를 확대함(안 제77조의15제2항 신설)

4.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건축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기능을 확대하고, 허가 또는 신고 관련 확인 등의 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하도록 함(안 제87조의2제1항제1의2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5.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특별회계 조성재원에 건축허가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추가함(안 제87조의3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이전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2019.8.22)
다음글
제9회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당선작 발표(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