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닫기
메뉴

자료마당

서브본문

정책자료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49
등록일
2019-10-12 19:11
SNS 공유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 카카오 스토리 공유하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2일(목)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창의적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규제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또한, 핸드폰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번호판을 촬영하면 건축연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이력,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축물 정보를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롭테크(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산업)가 활성화되도록 건축도면 등 건축물 정보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글
민간전문가(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