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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06
등록일
2019-10-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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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8월 20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포되었으며,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2020년 2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건축사 명의ㆍ자격증ㆍ등록증 대여 및 알선 행위 금지
- (현행) 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 명의 등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건축사에게만 부과하고 있지만,
- (개선) 앞으로는 건축사 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명의 대여와 관련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벌칙 상향
- (현행)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
- (개선) 앞으로는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건축사 및 그 상대방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건축사법」 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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