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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10
등록일
2019-10-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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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7월 26일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각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란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건축 및 건축관련분야 전문가로, 지역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 사업의 기획·운영단계에 참여하여 수준높고 품격 있는 도시공간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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