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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시행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22
등록일
2019-10-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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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 설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단계별로 업무절차를 구체화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전문개정하고 201974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개정규정은 국토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lit.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www.pcap.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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