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5조에 따른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69호(2018.12.31.)」입니다.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립배경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진흥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5년 단위 계획 수립
2. 주요내용
ㅇ (기본계획의 목적)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 및 기반구축 등 첫 국가차원 정책의 목표‧기본방향 및 실천과제 제시
ㅇ (기본계획의 목표기간) 2019~2023(5개년)
3. 계획의 주요 내용
ㅇ “성장동력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 도약”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 3대 추진전략, 10개 실천과제 도출
ㅇ (목표) 1.지역밀착형 생활 SOC의 질적 제고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2.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대표적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산업적 위상 제고
ㅇ (추진전략 1) 건축서비스산업시장 정상화
ㅇ (추진전략 2)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구축
ㅇ (추진전략 3) 新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109-2023)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