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쳐 확정한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562호, 2016.11.25.)입니다.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배경
ㅇ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 도시경관 향상 등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2. 계획수립 추진경과
ㅇ 세부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TF팀 운영 (‘14.4~12)
ㅇ 부처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15.1~5)
ㅇ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의결(‘15.5)
ㅇ 대통령 보고(‘16.10)
3. 기본계획의 성격 및 계획기간
ㅇ (계획성격)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하는 국가 계획
ㅇ (계획기간) 2016년~2020년
ㅇ (법적근거)「건축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4.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ㅇ 비전 :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
ㅇ 정책목표 : 행복한 건축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 대비
5.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
ㅇ 계획의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해 9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26개 실천과제를 도출
ㅇ (추진전략 1)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
ㅇ (추진전략 2)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체계 구축
ㅇ (추진전략 3) 건축물 리뉴얼 촉진 활성화
ㅇ (추진전략 4) 공공건축 효율화
ㅇ (추진전략 5)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ㅇ (추진전략 6) 녹색건축 실현
ㅇ (추진전략 7)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ㅇ (추진전략 8) 국토경관 향상
ㅇ (추진전략 9) 통일한국 건축 비전 제시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