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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64
등록일
2019-10-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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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제6조에 따른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955호(2015.7.30)」입니다.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진배경
ㅇ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경관 형성 및 우수한 경관의 발굴·지원·육성하기 위한 경관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ㅇ (계획의 근거) 경관법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ㅇ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15년 ∼ 2019년 (5년)
- (내용적 범위) 경관법 제6조 제2항
ㅇ (계획의 주요내용)
- (비전)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
- (목표) 국민이 공감하는 경관가치 정립, 지속가능한 국토경관 형성체계 정립
-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 (경관가치 인식확산) 국토경관 미래상 설정, 국민참여 활성화, 선도모델 개발
· (경관관리 역량강화)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 (경관행정 기반구축) 경관 행정시스템 정비, 경관관리제도 개선, 경관관리 지원 강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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