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위원회활동]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28차 합동연석회의(8.30)
□ 일시 및 장소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14:00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회의 개요
철도건축 혁신방안, ‘공공건축특별법’ 입법 추진현황,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건위 주요활동 및 향후 계획 보고
□ 회의 사진
□ 주요안건
가) 철도건축 혁신방안/ 한국철도공사 건축시설처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실장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제도 도입, 설계공모방식 개선, 심사위원 공정성 확보 등 철도건축 혁신방안 보고 후 논의
나) ‘공공건축특별법’ 입법 추진 /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
공공건축특별법(안) 입법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보고
다)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 건축정책과 사무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건축행정서비스 혁신 방안” 후속조치로 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등 건축법 개정(안)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라) 국건위 주요활동 및 향후 계획 / 국건위 건축혁신기획팀장
각종행사(국건위 자문단회의, 세계총괄건축가포럼, 광역총괄건축가 간담회개최 등) 추진계획 보고, 공공건축 범정부협의체 신도시관리 실무분과 2차 회의, 교육부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지정 서면심의 결과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