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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공간민주주의 헌장(안) 제안 국회토론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7
등록일
2026-08-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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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는 8월 27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주민·한준호·염태영 국회의원과 문화연대·도시연대·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간민주주의 헌장」(안)을 제안하고, 이를 새로운 공간정책으로 발전시켜 지방자치에 뿌리내리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세계 곳곳에서는 지난 세기부터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헌장·인권헌장·문화헌장 등을 통해 시민이 공유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제시해 왔다.
 
ㅇ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공간민주주의 헌장」(안)을 마련하여, 빛의 혁명으로 발현된 ‘K-민주주의’의 가치와 양극화를 극복하는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일상 공간 속에서 이어가고자 한다.
 
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헌장의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지방정부의 공간정책으로 구체화·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공간민주주의 헌장(안)’이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의 공간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기본 철학과 가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 중심의 공간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간민주주의 헌장」(안)은 민주주의가 정치와 제도의 영역을 넘어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간을 단순한 개발의 대상이 아닌 시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선언하고 시민이 공간의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공간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ㅇ 이를 위해 공간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3대 기본원칙으로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통한 시민 주체의 공간정책 ▲다원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삶과 문화의 공존 ▲지속가능성과 지역성을 고려한 미래세대와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하였다.
 
ㅇ 또한 ▲권력 독점에 따른 공간 주체성의 약화 ▲양극화에 따른 공동체 단절과 공간 분절 ▲획일화에 따른 다양성과 지역성의 상실 ▲과시적 개발에 따른 일상의 감동 상실 ▲개발 압력에 따른 공간과 공동체의 단절 및 공간자산 훼손 ▲지역소멸에 따른 지속가능성 위기 등 우리 사회가 공간을 통해 겪고 있는 6가지 극복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아울러 공간민주주의의 가치가 일상 속 구체적인 공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2대 실천의제를 제시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시민이 공간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주권과 ▲시민 숙의를 강화하고, ▲관계성과 ▲사적공간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사람과 사람, 공간과 일상이 연결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성과 ▲시간과 기억의 축적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고, ▲걷고 싶은 도시 ▲일상의 여유 ▲다원성과 포용성을 통해 누구나 걷고 머물며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였다. 나아가 ▲지속가능성 ▲정주성 ▲삶의 질과 행복을 통해 현재의 편리함을 넘어 미래세대까지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 가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공간민주주의의 의미와 정책적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참석자들은 공간정책의 기준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빨리 개발할 것인가’에서 ‘어떤 삶을 담아낼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지속가능한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ㅇ 또한 공간을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시민의 공간주권 회복과 공공성 강화, 지역성과 공동체 회복, 지속가능한 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이제 민주주의는 시민이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 속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며, “공간민주주의는 시민이 걷고 머무는 거리와 광장 등에서 시작되는 가장 생활적인 민주주의”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이번 공간민주주의 헌장(안)이 지방정부의 공간정책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걷고 머물고 가슴 뛰는 공간이 일상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간민주주의 헌장」(안)의 가치와 철학이 지방정부의 조례와 사업 등 공간정책 전반에 확산·실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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