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난 4월 출범한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설계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수의시담(설계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대가 부당감액) 금지를 주요 건축혁신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윈회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 관련 계약예규 개정을 요청했고, 기재부는 2018년 12월 31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수의시담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정부부처와 LH 등 공공기관의 설계공모 수의시담이 금지됩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18.12.31] 제8조의2(설계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라「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공모의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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