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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새해부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설계공모 수의시담이 금지됩니다(12.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60
등록일
2019-06-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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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출범한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설계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수의시담(설계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대가 부당감액) 금지를 주요 건축혁신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윈회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 관련 계약예규 개정을 요청했고, 기재부는 20181231'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수의시담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정부부처와 LH 등 공공기관의 설계공모 수의시담이 금지됩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18.12.31]

8조의2(설계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라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21조에 따른 공모의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8.12.31.]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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