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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49
등록일
2014-01-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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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주도할 대통령 소속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2월 27일(금) 공식 출범했다.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장관 등 10개 부처 장관*과 위촉직 민간위원 13명 등 총23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 당연직(10인)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을 대신하여 김석철 위원장 등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업계의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건축, 도시분야 외에도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되었다.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강한 국토환경, 행복한 국민 삶터’라는 비전과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석철 교수(명지대 석좌교수)는 “건축은 종합공학이어야 한다”면서

“국토환경 디자인 개선 및 건축문화 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의 품격 향상을 도모한다는 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각계의 의견수렴 창구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완벽한 설계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공간 창출과 부동산 가치회복, 건축산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고용창출, 도농 복합 중간도시 건설, 경영의 해외수출” 등도 제시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날 개최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3기 첫 전체회의에서는

ㅇ 위원회 운영세칙 등 13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건축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한국건축규정 추진방안’에 대하여 보고받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많은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을 해나가도록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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