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부문 특별회계·기금 활성화 방안 연구
우리나라 재정은 운용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으로 구분되며, 운용수단에 따라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이 주요 세입이며 국가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세출을 충당하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며 일반적인 세입·세출과 구분된다. 기금은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재원*이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9). 2019 대한민국 재정.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건축부문에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안전특별회계’, ‘건축진흥특별회계’, ‘건축자산특별회계’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 있다. 모두 지자체가 설치·운영의 주체가 되는데 특별회계는 지자체 재량으로, 기금의 경우 특별·광역 시·도는 의무, 시·군·구는 재량으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부문 특별회계·기금의 법제화는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과 건축산업의 진흥, 건축자산의 관리, 그린리모델링이 지금 시점에 건축분야의 ‘특정 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별도의 정책수립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특별회계·기금은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정부보조금, 각종 행정 수수료, 이행강제금, 기타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226개 지자체별로 여건이 달라 확보 가능한 재원의 규모에 편차가 있고 따라서 각 지자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방법과 규모도 다르다. ‘건축안전특별회계’의 경우 건축물 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17년 「건축법」에 도입되었으나, 3년이 지나는 동안 실제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226곳 중 서울시 자치구 25곳, 경기도 시흥시, 세종시로 27개소로 약 12%에 불과하고 이 중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하고 있다.
[건축부문 특별회계‧기금의 종류와 주요내용]건축안전특별회계 | 건축진흥특별회계 | 건축자산특별회계 | 그린리모델링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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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건축법」 제87조의3(‘17.4. 신설) | 「건축서비스법」 제31조 (‘13.6. 신설) | 「한옥등건축자산법」 제36조 (‘14.6. 신설)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8조 (‘14.5. 신설) |
설치 목적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 건축서비스 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 지원 |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활동 지원 | 그린리모델링의 효율적 시행 |
설치 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재량)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재량)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재량) | 시·도지사(의무) / 시장·군수·구청장(재량) |
재원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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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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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진흥특별회계’는 건축서비스 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해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정과 함께 2014년부터 시행되었지만 현재 전남 나주시, 담양군, 장흥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6개 지자체만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건축자산특별회계’ 또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두 곳의 조례에만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기금’은 공공·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201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도입 되었으며 의무대상 지역인 광역지자체 중 서울, 대전, 세종, 전북, 경북 5개 시도를 제외한 12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에 기금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한 건축부문 특별회계·기금에 관한 지자체 조례가 제정되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예산 및 기금을 편성한 곳은 서울시 자치구 14곳(안전특별회계: 서울 종로·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서대문·마포·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과 전남 4곳(건축진흥특별회계: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장성군)에 불과하다. 일부 지자체는 특별회계나 기금에 관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상위 법령에서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일반회계로 운영 가능한 사업내역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건축부문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운영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가용 재원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특별회계 재원인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정부보조금, 각종 행정 수수료, 이행강제금, 기타 수익금은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이들 재원으로 구성되는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의 약 10% 내외이고, 건축부문 특별회계는 이의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그린리모델링 기금’은 부재하며 부분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인구·사회·기술·기후 등 건축을 둘러싼 여러 환경 변화가 가시화 되면서 공공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부담은 커져가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특별회계·기금의 목적과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와 별개로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다만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확충하고 운용할 것인지, 타당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고 본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로 지자체의 자체 예산·기금 편성에 앞서 건축부문 특별회계와 기금이 요구되는 사업범위와 재원의 규모를 예측하고 사회적 공감이 가능한 범위에서 정부차원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재원의 종류를 늘이고 특별회계·기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신설 또는 계정 추가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